실력 있으면 중견 회계법인도 가능…금융위, 대형 상장사 감사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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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으면 중견 회계법인도 가능…금융위, 대형 상장사 감사 문턱 낮춰

아주경제 2026-07-24 06:58:57 신고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회계·감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회계법인을 소속 공인회계사 수와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군으로 구분하고, 대형 상장사는 가군 회계법인만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성장과 최근 소송가액 증가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에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위군 상장사를 감사하는 만큼 손해배상능력은 해당 군 기준의 1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군 회계법인이 품질평가에서 가군 평균점수의 95% 이상을 획득하고 나군 내 상위 20% 이내에 들면서 손해배상능력을 나군 기준의 150% 이상 갖춘 경우, 특례 가군으로 지정돼 자산 2조~5조원 규모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있다.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최대 10%의 가점만 부여하던 방식에서 최대 10%의 감점을 추가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차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가군 회계법인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회계법인 경영진이 수익성을 이유로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 감독하고,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중장기적으로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인력 요건도 정비한다. 앞으로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대표이사가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돼 외부감사 경험 없이 회계처리 자문 경력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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