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았다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같은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온 외교적 설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조치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사는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 물품 수입 금지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며 “무역 파트너들 역시 이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모두 대상이 됐다.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USTR은 지난달 초 이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뒤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그러나 ‘10%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만 가능해 24일 0시에 부과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 공백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대체하다가 이마저 부과 기한이 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면서 관세 부과를 유지하는 방법을 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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