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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기여도를 제외한 상태에서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아울러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재산 가액을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지도 관심사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 재산분할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서 최종 분할액이 얼마로 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를 공개하고 2017년 노 관장과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노 관장은 맞소송을 제기해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의 SK 주식 보유분 절반 등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후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장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부친에게서 승계한 특유재산으로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 관장이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 점을 고려해 일부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리고 재산분할금도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분할 규모는 1심보다 약 20배 커졌다.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자금이 그룹의 성장 기반이 됐고, 노 관장도 배우자로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은 이른바 ‘비자금’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인 만큼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상 혼인 파탄 이후 최 회장이 친족들에 제3자 증여해 처분한 재산 1조 1116억원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분할액은 2심 판결액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한편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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