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 뉴스1
사법부 최고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직접 심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잡혀 있던 최종 선고 기일은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최종 이관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 심리로 24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뤄질 계획이었다.
전원합의체는 사법부의 핵심 의결 기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 역할을 수행하며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판결을 내린다. 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심리를 맡게 된다.
이번 이관 결정으로 인해 김 여사 상고심 선고를 위한 새로운 기일은 추후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
선고 일정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16일에서 24일로 이미 한 차례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선고를 늦춰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는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추가 의견서에 반영하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둘러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 여사를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명시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0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과 연결 지으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첫 번째 선고 연기가 결정된 직후인 지난 16일 반박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급심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변수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특검 측 입장을 정면으로 일축했다.
김 여사가 재판에 넘겨진 핵심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및 통정매매 등 부당한 방식으로 총 8억 1144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둘째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짜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의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다.
셋째는 정치 브로커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대가 없이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및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에 발생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그 결과 1심보다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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