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 "동의 없이 광고비 부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 "동의 없이 광고비 부과"

뉴스락 2026-07-23 19:25:49 신고

3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학습지도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위반에 따른 것으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받았다.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광고 사전동의제'에 따라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려면, 실시 전에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본사와 가맹점이 광고비를 절반씩 나누던 기존 방식을 2018년부터 광고 성과에 비례해 정산하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구조로 바꿨다.

처음에는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에만 적용했지만, 2022년 11월 전체 가맹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는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부과되는 금액의 산정 근거와 분담 대상 광고 범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은 비용 부담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동의율 집계 방식도 문제가 됐다. 광고 효과와 무관하게 신규 등록생 1인당 11만 원을 매기는 안과 광고를 통해 등록한 학생에게만 22만 원을 매기는 안,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 찬반을 물었다.

결과는 각각 47.0%, 11.4% 동의로 법정 기준인 50%에 미달했지만, 회사는 두 안의 찬성표를 그대로 더해 50% 이상 동의를 얻은 것으로 처리했다.

그 후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강행했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동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고 부당이득도 확인되지 않은 데다, 이후 가맹점 비용분담률이 계속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고·판촉행사에서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은 뒤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