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근거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해양수산부는 23일 양식업의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 근거를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에 의한 양식 생산의 불안정성 확대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 변화하는 양식업 환경에 대응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립되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고수온 등 기후 변화가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수온 등 기후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식업자가 경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 처리 절차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redfla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