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아기 낳고 숨지게 한 20대 친모…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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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아기 낳고 숨지게 한 20대 친모…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경기일보 2026-07-23 17:0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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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연합뉴스 

 

모텔 객실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참작할만한 여러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 받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산 직후 김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과거 산부인과 방문 진료 기록과 임신 중절 수술을 알아보는 등 임신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아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익사 및 저체온증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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