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
지난해 11월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로 불편을 겪었던 파주시민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생수 구입비를 돌려받게 된다.
파주시는 오는 8월 부과되는 수도요금과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생수 구입비를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 당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던 운정·금촌·조리지역 약 17만 가구다. 지급액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산정한 1일 생수 구입비 7,210원에 수질 안정화 기간인 3일을 적용한 가구당 2만1,630원으로, 총 보상 규모는 약 36억7천만 원이다.
이번 보상은 영수증이나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전국적인 공공 피해보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사고 직후 보상협의체를 운영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괄 보상 방식을 이끌어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비에서, 단독주택 등은 수도요금에서 자동 공제되며, 해당 월 사용요금이 보상액보다 적을 경우 잔여 금액은 다음 달 이후 요금에서 계속 차감된다.
이사 등으로 자동 공제가 어려운 시민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마치는 등 행정 준비도 완료했다.
한편 파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수도사고 대응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있다. 손배찬 시장은 최근 문산정수장을 찾아 생산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여름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대책을 확인했다.
또한 '수도사고 대응 실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추진해 운정지역 급수망을 이원화하는 등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손배찬 시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수돗물 공급은 무엇보다 안전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시설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으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