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덤핑 최종 인정···최대 19.17% 관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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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덤핑 최종 인정···최대 19.17% 관세 건의

이뉴스투데이 2026-07-23 16: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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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단하고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3일 열린 제475차 회의에서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최종판정 1건과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 등 총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부틸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는 지난해 7월 LG화학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예비판정을 거쳐 올해 4월 22일부터 9.53~19.1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해당 제품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과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관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

자동차용 배터리팩 사건은 올해 1월,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사건은 3월 각각 조사가 시작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면서 신청인이 조사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PVC)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보고도 받았다.

무역조사실은 조사 신청 자격과 대표성, 덤핑 여부, 국내 산업 피해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은 석도강판의 경우 중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공급자와 관계사,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는 중국 텐진 보화 등 2개 공급자와 관계사다. 최종판정은 내년 4월 이뤄질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의 국내 산업 피해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인과 공급자 측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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