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손승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다. 원심 이후 별다른 양형 변동 사유가 없는 만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선 손승원도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구속 전 반성문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의 두배 가량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 등의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5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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