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장은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거짓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씨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달아 벌금형을 받았던 악플러가 이씨의 친구로 밝혀지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이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횡령 재판도 마침표를 찍었다. 박수홍씨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기획사 자금과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초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씨 또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장은지 기자 eun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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