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출산을 앞둔 임신부의 간접흡연 피해 호소에도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을 이어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베이비뉴스
출산을 앞둔 임신부의 간접흡연 피해 호소에도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을 이어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김영희 부장판사)은 A씨가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옆집에 살던 B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했고, 담배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유입됐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흡연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 부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 진료까지 받았고,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공단은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이 크고 정신적 고통 역시 일반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A씨에게 50만원, 임신부인 아내에게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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