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 일을 하고 있는 A 씨의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송치됐다.
23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대전과 구미 일대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배달 업체에 취직해 약 1700회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범행 도중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돼 구속 심사를 받아야 했음에도 지난 1월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일에 불출석한 뒤 연락처를 정지시킨 채 잠적했다.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대포폰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 14일 운전면허증을 도용당했다는 피해자 B 씨의 연락을 받고 A 씨가 배달 업체와 계약
을 맺은 사실을 확인, 잠복을 통해 지인 집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강다현 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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