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분실·도난과 부정결제 피해를 막으려면 출국 전 결제 알림과 사용 범위를 미리 설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 공항이나 기차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는 키패드를 가려 비밀번호 노출을 막아야 한다.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된 거래는 카드 이용자의 관리 책임이 인정돼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한적한 장소의 사설 ATM이나 카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노점상·주점에서도 카드 복제와 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
해외 유심을 사용하면 국내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결제 알림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출국 전 카카오톡이나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푸시 알림으로 변경하고 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와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사실을 입증할 경찰 확인서나 결제 당시 위치정보가 없으면 부정결제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가족에게 본인 명의 카드를 빌려준 경우에도 약관상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 가족회원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체류 중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정결제를 막기 위해 국내결제 차단 서비스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신한카드는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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