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기관장 최고 임금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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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공기관장 최고 임금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서 수정 가결

연합뉴스 2026-07-23 15:18: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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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장 연봉 상한액 '1억8천만원 이내' 권고

대구시시설관리공단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대구시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1억8천만원 이내로 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대구시 훈령에 따라 지역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은 1억2천만∼1억3천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조례안은 또 대구시장이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하한선을 정할 때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원 임금을 정할 때 해당 기관의 전문성, 책임성,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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