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 성매매' 최영중 통신 기록 보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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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 성매매' 최영중 통신 기록 보존 신청

연합뉴스 2026-07-23 15:1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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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영장 반려' 비판받았던 검찰, 오늘 중 결론 낼 듯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를 수사하는 청주 청원경찰서가 23일 청주지검에 최 전 의원의 통신 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신청을 했다.

검찰은 이날 중 최 전 의원의 통신사에 전자정보 보전 요청을 할지 결론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정보 보전 요청은 대상자의 통신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일정 기간 보존을 요청하는 제도다. 통신사들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치의 통신기록만 보유한다.

압수수색영장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통신 기록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됐다.

통신영장과 달리 통신 내역을 열람할 수는 없으며, 법원 판단 없이 검찰이 직권으로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는 보전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자정보를 최대 60일간 보존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9일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려했다가 범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통신사에 전자정보 보전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자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현재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해 포렌식 중이며,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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