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징역 1년→8개월, 존속살해 혐의는 앞서 징역 1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지인에게 위증시킨 6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열린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모씨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이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범죄의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는 행위였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24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아버지를 마대·철제봉·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은 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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