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정채용’ 징역 2년 선고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항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들 부정채용’ 징역 2년 선고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항소

경기일보 2026-07-23 14:39:12 신고

3줄요약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에 잘못이 있고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도 22일 맞항소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