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에 잘못이 있고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도 22일 맞항소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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