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별거인데 남편은 새 연인과 데이트…상간소송 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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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별거인데 남편은 새 연인과 데이트…상간소송 걸 수 있나?

로톡뉴스 2026-07-23 14:2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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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별거만 4년째. 남편은 다른 여성과 공개적으로 만나고 있다. 배신감에 상간소송을 떠올리지만, 법적으로는 간단치 않다.

오래 떨어져 산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판단되면, 그 뒤 외도는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20여 년 결혼, 그리고 4년 별거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999년 결혼한 A씨는 맞벌이를 하며 세 자녀를 키웠다. 집안일과 육아, 시부모 병간호와 제사 준비는 대부분 A씨 몫이었다.

부부 사이가 틀어진 건 2021년 추석이었다. 말다툼 끝에 남편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별거를 시작했다. 당시 막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A씨는 관계를 되돌리려 여러 차례 연락하고 회사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아니라면 찾아오지 말라"며 거부했다.

4년이 지나자 자녀들은 아버지가 한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남편 SNS에는 그 여성과 여행하고 식사한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몇 년째 따로 사는데 무슨 불륜이냐"며 이혼을 요구했다.

재산도 갈등의 핵심이었다. 남편은 별거 뒤 회사 임원으로 승진해 소득이 크게 늘었는데, "별거 기간에 번 재산은 내 몫이니 2021년 당시 재산만 나누겠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보호할 혼인'이 남았는가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인정되려면, 그 외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여야 한다.

대법원은 부부가 오래 떨어져 살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졌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더라도 그 뒤 외도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다. 보호할 부부공동생활 실체가 이미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꾸로 별거 중이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상간소송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승패는 '4년 별거로 혼인이 이미 파탄났는가, 아니면 아직 회복할 여지가 있었는가'에 달렸다.

상대 여성의 인식도 변수다. 그 여성이 남편을 미혼으로 알았고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별거 뒤 늘어난 재산은 나눠야 하나

재산분할에서 관건은 혼인이 언제 파탄됐다고 보느냐다.

별거가 시작된 때를 파탄 시점으로 본다면, 그 뒤 남편이 혼자 늘린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반면 파탄 시점이 분명치 않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돼 재판이 끝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그사이 형성된 재산도 나눌 수 있다.

또 별거 뒤 얻은 재산이라도 그 전에 부부가 함께 쌓은 기반(경력·자격 등)에서 나온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

기여도도 따진다. 별거 기간에 상대방 재산이 느는 데 기여한 몫이 적다면 분할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상간소송,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상간소송을 고려한다면 2가지 정황을 챙겨두는 게 좋다.

첫째,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정황이다.

별거가 오래됐어도 부부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점은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몫이지만, 별거 중에도 연락하고 관계를 되돌리려 한 기록(문자·통화·방문)을 남겨두면 이에 맞서는 데 유리하다.

둘째,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다. SNS 게시물, 함께 찍힌 사진, 여행 기록 등을 미리 캡처해 확보해두는 편이 낫다.

재산분할에 대비해서는 별거 이후에도 자녀 양육 등으로 혼인에 기여한 부분을 정리해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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