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위고비라더니"…허위 다이어트 식품 판매한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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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위고비라더니"…허위 다이어트 식품 판매한 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일보 2026-07-23 14:2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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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여름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나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일반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온 업체들이 정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나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를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을 비롯해 ‘먹는 위고비’, ‘GLP-1(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 등 전문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집중 대상으로 삼았다.

 

적발된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통해 총 60만여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총 판매금액은 약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업체들은 올리브유나 레몬즙 혼합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 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일부 업체는 ‘위O비’, ‘마운OO’와 같이 비만치료제 제품명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 ‘GLP-1’이라는 호르몬 명칭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의 추천 영상,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신체 조직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짧은 영상)을 제작해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쓰며 의약품 수준의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알고리즘으로 숏폼을 반복 노출한 뒤 클릭 시 자사 온라인몰로 연결되도록 광고를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 숏폼에서는 ‘단기간 급속 감량’,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다가, 정작 연결된 자사 판매페이지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의 온라인 쇼핑몰 단속은 피하면서 노출 시간이 짧고 광고주 확인이 어려운 SNS 숏폼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폭리를 취한 구조도 드러났다.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은 매입 단가 대비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매입가가 2천원에 불과한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나 단기간 체중 감량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AI 생성 콘텐츠와 SNS 숏폼 등 신종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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