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양원모 기자] 진실은 무엇일까.
23일 밤 MBC ‘실화탐사대’는 의식불명 상태의 여성과 이뤄진 미스터리한 혼인신고의 전말을 추적했다.
2019년 7월 15일. 출근을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김혜란(가명) 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약 5년 6개월의 투병 끝에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났다. 형제는 어머니 혜란 씨가 쓰러진 직후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냈고, 5년여 만에 부분 승소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과 관찰 의무 소홀과 수술 지연으로 인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소송을 주도한 인물은 어머니의 남자친구 조태형(가명) 씨였다.
그런데 장례 후 이상한 상황이 포착됐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았던 것. 결국 둘째 아들이 과태료를 내고 직접 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 누구도 몰랐던 혼인신고 기록이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지 약 2년이 지난 2021년 4월 27일 조 씨와 혼인신고가 완료돼 있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신고는 1개월 안에 해야 한다”며 “의식불명 후에 혼인신고가 됐다는 얘긴데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돈의 흐름도 수상했다. 어머니 계좌에서는 병원 소송 끝에 지급된 보험금 등 약 9억원이 여러 차례 인출됐고, 병상에 있던 시기부터 사망 이후까지 유흥업소에서 수천만원이 결제된 내역과 신원 미상의 인물들에게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확인됐다. 특히 둘째 아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건 2019년 10월 23일 새벽 2시 ‘비타민’이라는 상호로 찍힌 결제였다. 검색해 보니 노래방이었다.
첫째 아들은 법원을 찾아 어머니의 혼인신고서를 처음 떼어봤다. 그런데 증인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첫째는 “나는 증인을 선 적도, 인감도장을 찍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증인 강 모 씨는 “언니가 죽더라도 형부 쪽 선산에 묻으려면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눈이 안 보여 못 쓰겠다고 해 신고서는 내가 적었다”고 털어놨다.
혜란 씨의 초기 간병인은 조 씨에 대해 “보통 정성이 아니었다. 코로나 때도 매일 찾아와 병원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며 그가 병원에서 ‘사랑꾼’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형제는 조 씨의 행동이 배상금을 노린 것이라고 의심했다.
‘실화탐사대’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실화여서 더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밤 9시 MBC에서 방송된다.
양원모 기자 /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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