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해상풍력 개발 수익을 어업인과 어촌으로 환원하는 ‘바람소득’ 모델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해상풍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어촌과의 실질적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2일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해상풍력사업의 금융지원 및 어촌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과 공유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기 위한 협력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는 우동근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 이준석 수협은행 기업그룹장, 신승우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세 기관은 각각 어업인 대표 조직, 해양수산 특화 금융기관, 정책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나눠 협력한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의 이익공유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어업인과 일선 수협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구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어업인을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수익 배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세 기관은 어업인을 해상풍력 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설정하고, 이해관계자 참여형 이익공유 구조를 공동 설계하기로 했다.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기반의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어업인 참여형 해상풍력 금융 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우량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바람소득’과 연계해 해상풍력과 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사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우동근 수협중앙회 교육지원부대표는 “해상풍력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동의와 참여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며 “어업인이 주체로 참여하고 성과가 어촌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이해관계 충돌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험으로 평가된다. 어업인 참여형 ‘바람소득’ 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