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군 복무 중 징역 또는 금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노후 연금 수급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이 가운데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자녀가 3명인 경우 총 4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가 예산 30%와 국민연금기금 70%로 마련되는 만큼,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비율은 2020년 82.1%에서 2024년 8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사법부의 확정판결 여부와 형사처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출산크레딧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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