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위법·부실 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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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위법·부실 23건 적발

경기일보 2026-07-23 13:3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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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연합뉴스
한국자유총연맹. 연합뉴스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을 거스르고 총재 직무대리를 지정해 파행 운영을 이어오는가 하면 주요 부지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등 기관 전반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를 23일 발표하고, 정관 위반과 임원·인사 관리 부실 등 총 2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엄중 문책과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지난 5월 강석호 전 총재가 퇴임한 뒤 정관에 명시돼 있는 직무대행 순서를 무시하고 사무총장 직무대리인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후 정관상 선순위 직무대행자인 수석부총재가 새로 임명됐음에도 A씨의 직무대리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법적 권한이 없는 A씨는 자격이 없는데도 이사회를 직접 소집해 신규 임원 선출을 강행하는 등 단체 운영 전반에서 정관 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다.

 

임원 관리와 직원 채용 등 인사 행정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 임원을 선임할 때는 사전 검증 절차로 ‘결격사유 및 중대범죄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선임이 끝난 뒤 사후에 작성받는 형식적 행태를 보였다. 또 임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정 기여 의무를 미이행하는데도 방치했다. 직원 채용 시에도 중장기 인력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채용 공고나 서류 심사, 면접 등 필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채용을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부지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안요청서상 사업 평가 권한이 없는 내부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가 평가 기준과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법원에서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라는 행안부의 시정 요구마저 무시한 채, 이사회 심의나 의결 없이 핵심 계약 조건을 변경해 해당 차순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정관을 위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A 전 총재 직무대리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해 중징계를 포함해 엄중 문책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자유센터 개발 사업을 주도한 TF 단장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행안부는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민사·행정·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하는 한편, 자유총연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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