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봤자"…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청소년 10명 중 6명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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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봤자"…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청소년 10명 중 6명 '침묵'

경기일보 2026-07-23 12:5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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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 등을 요구받은 청소년 상당수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돈이나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을 대가로 성적인 대화나 사진·동영상 전송을 요구받았고, 유인자의 요구를 실제로 들어준 사례도 약 1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201명으로, 이들에게서 모두 273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62.9%는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알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하거나 알릴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로, 응답 비율은 44.1%였다. 이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10.4%,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 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를 당한 뒤에는 신고하기보다는 상대의 요구를 피하거나 접근을 끊는 방식으로 대응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사례의 43.9%는 유인자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방을 차단한 사례는 11.5%였다.

 

그만하라고 경고한 경우는 8.3%, 해당 앱이나 사이트를 나가거나 삭제한 경우는 6.8%에 그쳤다.

 

반면 플랫폼이나 앱에 마련된 신고 기능을 이용한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유인자의 요구에 응한 사례도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플랫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39.8%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성적 유인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공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전체 피해 사례의 51.9%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엑스(X), 틱톡 등 SNS·피드형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성매수를 목적으로 접근한 사례에서는 SNS 비율이 81.7%까지 높아졌고,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76.3%가 SNS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청소년 201명 가운데 14.4%는 성적인 대화나 사진·동영상 전송 등의 대가로 금품이나 편의를 제안받은 경험이 있었다. 제시된 대가는 현금뿐 아니라 게임 아이템과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숙소 제공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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