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친구 남매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거주지를 방화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친구인 20대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B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범행 내용이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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