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건 7건 중 1건은 유인자 요구 수용…플랫폼 신고는 4% 그쳐
성매수 유인 82%·실제 만남 76%가 SNS서 발생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 요구 등을 받은 청소년의 피해 사례 10건 중 6건 이상은 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23일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201명에게서 총 273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피해 사례의 62.9%는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하거나 알릴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가 4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10.4%,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 8.1%, '빈번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7.3%, '부끄러워서' 6.7% 순이었다.
실제로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사건에서 청소년들의 대응은 신고보다는 소극적 회피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 사례의 43.9%는 유인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는 11.5%, 그만두라고 경고한 경우는 8.3%, 해당 앱이나 사이트를 나가거나 삭제한 경우는 6.8%였다.
반면 플랫폼이나 앱의 신고 기능을 이용한 경우는 4.0%에 불과했다. 유인자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사례도 14.8%를 차지했다.
플랫폼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39.8%로 가장 많았다.
'신고해도 플랫폼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13.2%, '신고 기능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은 12.6%였다. '경찰이 개입하거나 학교·가족이 알게 될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0.6%를 차지했다.
온라인 성적 유인의 핵심 통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전체 온라인 성적 유인 사건의 51.9%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 틱톡 등 SNS·피드형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성매수 유인 단계에서는 SNS 비중이 81.7%까지 높아졌고,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76.3%가 SNS를 통해 발생했다.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2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4.4%는 성적인 대화나 사진·동영상 전송 등의 대가로 돈이나 게임 아이템,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숙소 제공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체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율은 명수 기준 2019년 11.1%에서 2022년 5.3%, 2025년 4.8%로 감소했다.
여학생의 피해율은 5.3%로 남학생(4.3%)보다 높았고, 중학생(5.4%)이 고등학생(3.9%)보다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중·고등학생 4천2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학술연구 결과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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