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남에 대해서만 부모와 같이 안 살아도 가족수당을 주는 병원 기관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지역 대학병원 직원은 이 병원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가족수당 지급 규정이 차별적이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병원은 직원이 장남이면 부모와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차남·장녀·차녀인 경우에는 주소지가 같아야 가족수당을 준다.
또 여성 직원은 배우자가 장남이면 시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수당을 준다.
병원 측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근거해 특수법인으로 설립될 당시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해 해당 규정을 마련한 뒤, 제도 개정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며 "장남에게 가족 대표성과 부양책임을 우선으로 부여했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의 다양화된 가족구조,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부모 부양 실태의 변화와 가족수당의 제도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과 병원 이사장에게 성별과 출생 순서에 따라 '부양가족의 주소지 동일 요건' 원칙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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