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 여부 등을 규명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인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A 경무관은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 B 경정, 같은 부서 소속 직원 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으로 입건한 4명(A 경무관·광산경찰서 형사과장·수사팀장·수사팀원)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당시 국수본 차원의 부당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국수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도 국수본,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등 수사 관련자와 입건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경찰서는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와 다르게 총경 대신 경무관이 서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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