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단체 회견…"기록 폐기시 형사 제재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와 함께 민간인 사찰 등 기록도 함께 폐기될 수 있다는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자료를 생산했고, 정치 개입과 국가 폭력 과정에서 다수의 기록을 축적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자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 관련 기록 보존과 이관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록 훼손·은닉·폐기는 형사 제재하는 조항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사찰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지만 국회와 국방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행정 명령을 통해 방첩사의 국가폭력 기록 폐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조사에 방첩사 기록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방첩사는 이달 말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각각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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