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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3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씨 측이 주장한 사망 시점과 살인 고의 여부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선과 성 씨 및 주변인의 카카오톡·통화 내역, 성 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사체 경직 상태 등을 종합해 성 씨가 지난 1월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데 이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다 목 졸라 살해해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를 보내 사망 사실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고, 휴대전화 초기화와 대화 내역 삭제 등 은폐를 시도한 점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에는 지하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에 피해자 시신을 옮겨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대행 일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반년 만인 이달 1일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DNA 감정을 거쳐 신원이 최종 확인됐고 유족은 그제야 장례를 치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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