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남매 살해하려 하고 불까지 지른 20대 징역 3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동창 남매 살해하려 하고 불까지 지른 20대 징역 35년

연합뉴스 2026-07-23 11:09:07 신고

3줄요약
제주지방법원 법정 제주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동창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피해자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A씨는 앞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극심한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