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80대 이상 고객 '영상통화 본인확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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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80대 이상 고객 '영상통화 본인확인' 도입

경향게임스 2026-07-23 10:47:46 신고

빗썸이 초고령층을 겨냥한 명의도용과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80대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 의무를 넘어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고령층을 노린 명의도용, 계정 대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고령층은 제3자가 계정을 개설하거나 악용할 위험이 커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빗썸은 지난 4월 1일부터 기존 고객확인(KYC) 절차에 더해 80대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대상 고객은 신규 회원가입이나 기존 회원의 정기 고객확인 절차를 마친 뒤 고객센터와 영상통화를 진행한다. 상담원을 통해 본인 여부와 서비스 이용 의사를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영상통화 과정에서 계정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회원 본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로그인이 차단된다.
 

제공=빗썸 제공=빗썸

영상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총 4차례까지 연결을 시도하며, 끝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과 가상자산 출고 기능이 일시 제한된다. 이후 정상적인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제한은 해제된다.
빗썸은 제도 시행 이후 실제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한 80대 회원과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회원 본인이 계정 개설 사실과 거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즉시 거래를 제한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추정되는 계정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빗썸 관계자는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본인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고령층을 노린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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