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틈타 평택항에 선저폐수 1천ℓ 불법 배출…해경, 12일 추적 끝 적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폭우 틈타 평택항에 선저폐수 1천ℓ 불법 배출…해경, 12일 추적 끝 적발

경기일보 2026-07-23 08:47:19 신고

3줄요약
평택항 내항관리부두 인근 해상에서 선박 기름이 유출된 현장.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항 내항관리부두 인근 해상에서 선박 기름이 유출된 현장.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항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틈을 타 선저폐수를 바다에 불법 배출한 예인선이 해경의 추적 끝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선적 50t급 예인선 A호를 적발하고 기관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호는 지난 9일 평택항 내항관리부두 인근 해상에서 기름 성분이 섞인 선저폐수 1천ℓ가량을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평택해경은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해양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고 오염원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진 데다 현장 목격자가 없어 행위 선박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평택직할세관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기름 유출 상황을 분석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성분이 유사하다는 유지문 분석 결과도 확보했다. 이어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A호를 유력한 혐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해경은 지난 10일부터 A호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0일 인천항으로 이동한 선박을 찾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최종 확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 등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단순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CCTV 영상 분석과 선박 이동 경로 추적, 시료 감정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통해 오염 행위를 밝혀낸 사례”라며 “고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