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최민준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알려진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및 역주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손승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죗값으로 수감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라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어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승원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라며 양형 부당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데 이어, 여자친구를 시켜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려 한 정황까지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이미 2018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실형을 살았던 손승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 적발이다.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시도 등 범행 죄질이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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