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80대 이상 ‘영상통화 본인확인’ 도입…초고령 투자자 계정도용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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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80대 이상 ‘영상통화 본인확인’ 도입…초고령 투자자 계정도용 선제 차단

뉴스로드 2026-07-23 08:1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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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확인' 도입(본 이미지는 보도자료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빗썸제공
빗썸,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확인' 도입(본 이미지는 보도자료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빗썸제공

[뉴스로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80대 이상 초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활용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하며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나섰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가운데 고령층을 노린 명의도용과 투자사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 투자자의 계정이 제3자에 의해 개설·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빗썸은 지난 4월 1일부터 80대 이상 회원에 대해 기존 고객확인(KYC) 절차에 더해 고객센터와의 영상통화를 의무화했다. 대상은 신규 가입 고객과 기존 회원 중 주기적 고객확인 절차를 마친 이들이다. 이들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정을 실제로 본인이 사용 중인지, 가상자산 거래 의사가 있는지를 영상통화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받아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결과 계정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정은 즉시 로그인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영상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차례까지 재시도하며, 최종적으로 통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출금 및 출고 기능이 일시 제한된다. 이후 정상적인 확인 절차를 마치면 제한은 해제된다.

이 같은 장치는 실제 금융사고 위험 계정을 걸러내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빗썸의 설명이다. 회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한 초고령 회원과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해당 회원이 자신의 계정 존재와 거래 내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빗썸은 즉각 거래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해 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았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고령층을 노린 금융 범죄 위험을 예방하고 회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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