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진서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을 향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메시지를 전송해 박수홍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대화방에 게시한 해당 내용들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벌금형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단체 대화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 내내 이 씨의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주된 동기는 비방이 아닌 해명이다.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 씨 본인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라면서도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라고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박수홍의 형수 이 씨의 유죄 판결이 유지된 가운데,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약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에서 열린다.
김진서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