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상무위, 중국車 규제법안 통과…벤츠 美판매 막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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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상무위, 중국車 규제법안 통과…벤츠 美판매 막힐수도

연합뉴스 2026-07-23 04:0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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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中법인이 지분 15%이상 보유한 車업체의 美 판매금지' 조항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의 유명 자동차 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국 시장 판매가 차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상원 상무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의원과 엘리사 슬롯킨(민주·미시간) 의원이 발의한 '2026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금지 대상 국가에 설립된 법인이 특정 자동차 기업의 지분, 의결권 또는 이사회 의석의 15%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기업이 제조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의 이러한 내용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가결되는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으면 중국 측의 지분 투자가 20%에 가까운 벤츠의 경우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무위원장은 다만,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 수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벤츠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위원장은 제너럴 모터스(GM)가 벤츠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자사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법안 발의자인 모레노 의원은 로이터에 "벤츠에 2030년까지 (해당 조항을) 준수할 시간이 주어지며, 필요한 경우 지분 소유 요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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