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2일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32개 제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기획검사한 결과, 젤리·음료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THC 등), 임시마약 메셈브린, 마약류 미트라지닌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몰 중심 기획검사
이번 검사는 지난해 3월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를 근거로 처음 추진됐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제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선정·구매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THC 등)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으로 구분해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 2026년 7월 기준)의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32개 중 22개 제품서 위해성분 검출
검사 결과 32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THC 등),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함께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식품 사용불가 원료인 카투아바도 표시사항에서 확인됐다.
▲임시마약류 메셈브린 검출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임시마약류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
▲마약류 확인된 제품 유형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 유형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 1개, 쿠키 1개였다.
식약처는 “젤리와 음료의 경우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국·제조사 미표시 제품 다수···불법 유통 가능성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제조국은 미국 6개, 독일 1개였으며, 15개 제품은 정보가 아예 없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제품의 제조국과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통관보류·접속차단 등 반입 차단 조치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각각 요청해 문제가 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도 게재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22개 제품을 포함해 총 4,761개 제품(7월 22일 기준)의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자가소비 목적 구매도 처벌 대상”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22개), ▲확인된 마약류 성분 유해성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