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 중장기 감축목표 상하한 범위 규정…산업계 지원 내용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31년∼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수준의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때 배출권 거래제 등의 규제는 하한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정부가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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