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백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이 22일 마약류 검출 해외직구 식품 적발과 국내 반입 차단 조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젤리·음료·식이보충제 등에서 대마, 메셈브린 등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돼 정부가 즉각 국내 반입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약류 함유 여부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 헴프, 칸나 등의 키워드와 그림을 확인한 후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32개를 직접 선정했고 이후 55종의 마약류 성분 및 반입차단 대상 원료 포함 여부를 분석, 22개에서 11종의 마약류 성분을 검출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성분 함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점검한 첫 사례다.
일부 제품에서는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등 의약품 성분과 국내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카투아바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9개 제품에선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 검출 사례를 확인한 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검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로 식약처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다하고 당부했다. 또 적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불법으로 제조·유통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각각 요청해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적발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 제품명, 위해 성분 등을 공개했다.
강다현 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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