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 20% 수익" 17억 끌어모은 PT샵 사장님…투자금으로 외제차·성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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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 20% 수익" 17억 끌어모은 PT샵 사장님…투자금으로 외제차·성형수술

로톡뉴스 2026-07-22 18:4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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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퍼스널 트레이닝(PT) 샵을 운영하며 '청년 사업가'로 행세하던 30대 남성 A씨. 그는 지인들을 상대로 "연 20%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17억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사업은 적자투성이였고,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메우는 '돌려막기'와 개인적 사치에 쓰였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월 순수익 5500만원"이라더니…알고보니 '돌려막기' 적자 사업

부산에서 PT샵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 동기, 고교 동창과 그들의 지인에게 접근해 "PT샵 수익성이 매우 좋다.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원금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PT샵 여러 지점 외에도 네일아트, 의류, 샐러드 판매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의 말을 믿은 피해자 9명은 2022년 3월까지 총 17억 745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의 사업은 실상 적자 상태였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던 업체들의 월 매출은 약 1억 4500만원이었지만, 직원 급여로만 약 1억원, 임대료 2240만원,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 약 5000만원이 필요했다.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결국 A씨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폰지 사기(돌려막기)'를 벌였다. 심지어 일부 투자금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투자금으로 외제차·성형수술, 직원 월급은 체불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의 임금과 매장 임대료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썼다.

고가의 외제차량을 렌트하고, 성형수술 비용과 카드 대금을 결제했다. 헤어진 배우자에게 돈을 보내고, 자신과 동생, 어머니의 차량 리스비까지 투자금으로 지급했다.

한 피해자가 낸 투자금 1억 9000만원 중 3000만원은 다른 투자자의 원금을 갚는 데 쓰였고, 또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 1억원 중 8000만원 역시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됐다.

A씨의 통장 잔고는 투자를 받기 직전이면 바닥을 드러냈다. 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기 직전 계좌 잔고는 0원이었고, 8500만원을 받기 직전에는 약 30만원에 불과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7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잔고는 유지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탓 사업 실패" 주장했지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은 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해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37건 중 29건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3월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사업을 확장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실상 각 업체를 운영했다"며 A씨가 외부 요인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고 봤다.

또한 A씨의 업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순이익이 없어 인건비와 임대료가 계속 밀렸다"고 증언했다. A씨가 제출한 2021년 재무제표 역시 순손실 상태임을 보여줬다.

피해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일부 배당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 합계의 11%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투자금에서 돌려막기 된 것"이라며 "추가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17억 빚 파산으로 털고 재혼…피해자 조롱에 '징역 7년'

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양형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보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2022년 12월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 2024년 3월 채무를 면책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책 결정이 된 후에는 피해자들의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5년 4월에는 재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 회피와 한없이 늘어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피해자들은 지치고 절망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털어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어렵사리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했다가 삶이 무너져 내렸다"며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청년사업가'라는 스스로 만든 허상에 심취해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의 무게를 알지 못했고 알려 하지도 않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이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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