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 등을 요청했다는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 참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그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안보나 국익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은 중대한 이해관계"라며 "국제적인 연대 움직임이 있을 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언제나 동참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으로 논의에 임해 왔다"고 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도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해 논의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측이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이고 새로운 요청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관련 관논의 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열어놓고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24일을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검토 중인 데 대해 "우리에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측이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면 관세율 상한 없이 보복 조치가 가능한 수단이다.
그는 미국이 96년 전에 제정된 뒤 거의 활용하지 않았던 관세법까지 적용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이) 거의 작동된 적이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다만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의 관세에 합의한 큰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어 쿠팡 사태 등 한미 간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벌어진 데 대해 "동맹이라고 해도 현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안이 없는 게 비정상"이라며 "지금 한미 간 여러 현안 중에서 제일 큰 현안은 투자다. 그다음쯤 되는 사안이 쿠팡"이라고 했다.
특히 쿠팡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출발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33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라며 "이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온당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지 않고 장외에서 로비나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들이 주도가 되면 법적으로 존재하는 절차가 온당하지 않게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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