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22일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가 특검의 기소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시와 공모를 입증할 명백한 직접증거가 충분한지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시장에 대한 재판인 만큼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증거 판단과 신중한 법리 적용이 요구된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증거와 정황만으로 오 시장의 고의와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민의 선택과 수도 서울의 행정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에 대한 유감을 거듭 표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된 사법 판단이 아니며,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오세훈 시장의 직무와 권한은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시장직 상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는 "특검 기소의 부당성과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돼 가려진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을 최종 결론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해 서울시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억지 프레임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공세는 결국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끝으로 "오세훈 시장과 함께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서울'을 향한 시정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삶과 민생 현안 해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더욱 책임 있게 서울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