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에 보궐선거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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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에 보궐선거 가능성 대두

아주경제 2026-07-22 17:2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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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특검법의 '6·3·3' 원칙대로라면 내년 4월 보궐선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이 관련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의 벌금형 선고에 재보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신속 재판을 위해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시기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 또는 10월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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