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빈 상가와 사무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태인 비주택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어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임대 물량으로 내놓는 프로젝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접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과 민간이 주도하는 약정 방식을 투트랙으로 가동해 올해 안으로 서울과 경기도 내 핵심 입지에 총 2000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새롭게 공고된 매입약정방식은 민간 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전에 계약을 맺은 뒤, 민간이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면 이를 다시 사들여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띤다.
신청 가능한 매물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지 않고 내진 설계가 반영된 건물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업무, 수련, 노유자, 숙박 시설 등이며 주거 공간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최근 정부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새롭게 편입해 총 15개 시·구로 대상 지역을 늘렸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시설도 매입 대상에 새로 이름을 올렸으나,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최종 심의 및 편입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접수된 물건은 서류 심사와 사전 검증을 거쳐 최종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개조 작업을 거쳐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매입 가격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나 리모델링 업체는 오는 7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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