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국 VIP운용 대표 "주가누르기방지법 조속 입법 필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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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국 VIP운용 대표 "주가누르기방지법 조속 입법 필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아주경제 2026-07-22 16:4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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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VIP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은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저평가된 주가를 활용한 절세 유인을 차단하는 '주가누르기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22일 주장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이 법안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규제가 아니라 낮은 주가가 대주주의 절세로 이어지는 잘못된 유인을 바로잡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증시 상승에도 국내 증시의 저평가 현상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주요 5개 기업을 제외하면 코스피는 지난 21일 기준 2787포인트 수준에 그치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의 73%인 586곳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저평가의 원인으로 상속·증여세 제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증여세가 기준일 전후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대주주의 건강 악화나 사망 소식이 주가 상승 재료가 되는 비극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축소, 현금 사내유보, 자사주 활용, 중복상장, 보수적 실적 관리, 소극적 IR 등은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행위를 규제하기보다 낮은 주가를 유지해 얻는 이익 자체를 없애는 것이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주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준용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순자산가치 80% 하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상장주식에도 준용하면 제도 혼란을 줄이면서 공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20% 할증과세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포함됐다.

김 대표는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기업가치 제고라는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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