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4조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토목건축공사업이며, 영업정지 대상 매출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5조5,410억 원으로 최근 지배회사 연결 매출총액의 17.8%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조사 결과 백런칭(Back Launching) 작업 과정에서 거더를 인양·이동·거치하는 장비인 런처(Launcher)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런처가 전도되며 구조물이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도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