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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날 제15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음 회의는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안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징계안 60여건을 들여다봤다.
당초 ‘1호 타깃’으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거론됐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을 겨냥한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운 친한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에 올라있다고도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대해 “윤리위가 당의 통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원의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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