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다단계판매업체 119곳…공정위 “거래 전 등록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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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다단계판매업체 119곳…공정위 “거래 전 등록 여부 확인해야”

경기일보 2026-07-22 15:3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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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기일보DB

 

올해 2분기 다단계 판매업체가 신규 등록 6건, 폐업 3건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업체 수는 119개사로 집계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은 신규 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 변경 12건 등 모두 21건이다.

 

구체적으로 문을 닫은 다단계 판매업체는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등 3곳이다.

 

반면 퓨쳐헬스코리아와 엑스피겨스,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더엘리온은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을 마쳤다. 현행법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거나 은행·보험사 등의 채무지급 보증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퓨쳐헬스코리아와 엑스피겨스는 각각 경기 고양시와 인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상호나 주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한 업체도 있었다. 최근 3년간 변경 횟수가 5회를 넘은 곳은 아오라파트너스가 유일했다. 이 업체는 같은 기간 상호를 세 차례, 주소를 두 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 등록과 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상호나 사업장 주소를 자주 변경한 업체는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계약서 내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다단계 업체는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뤄져 불법 행위의 증거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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